유원대학교, 구성원별 ‘AI 활용 가이드’ 마련, 실무 적용!
유원대학교(총장 정현용)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교육·연구·행정 분야 활용 확산에 대응해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원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30일(목)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AI를 특별한 기술로 부각하기보다, 대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활용 원칙과 유의사항을 교수자·학습자·직원, 조교 등 구성원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AI를 학습과 업무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담았다.
가이드에는 ▲AI 활용 목적과 범위의 명확화 ▲생성 결과의 사실성·최신성·편향 여부 검증 ▲AI 활용 사실과 출처의 투명한 표시 ▲개인정보·학사정보·연구자료·내부 문서 입력 금지 ▲저작권·윤리·공정성 준수 등의 공통 원칙이 포함됐다.
교수자는 수업 및 평가에서 AI 활용 허용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고, 과목 특성에 따라 전면 허용·조건부 허용·전면 금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 구술 평가, AI 활용 과정 설명 등을 통해 학생의 실제 이해도와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습자는 수업별로 안내된 AI 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교수자에게 사전 확인하도록 했다. AI는 어려운 개념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정리하고, 과제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등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가 작성한 보고서·에세이·과제를 자신의 결과물처럼 제출하거나, 시험·퀴즈의 정답을 직접 생성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도구와 활용 범위를 밝히고, 생성 결과를 원문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직원과 조교는 반복 업무, 자료 정리, 아이디어 도출 등 행정 효율화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책 결정, 공문서 작성, 인사·학사·계약 관련 업무는 담당자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와 대학 내부자료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유원대학교 정현용 총장은 “최근 대학가에서도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이 확산되고 있다. 유원대학교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구성원이 AI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와 관련 제도에 맞춰 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