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읍·면·동장이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와 “징병검사여비 (우편대체증서)”를 보내 드리며, 여비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급적 징병검사일 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고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시 제출바랍니다
| 신체등위/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 고졸 | |||||||
| 고퇴 | |||||||
| 중졸 | |||||||
5. 6급 대상자는 징병관, 군의관, 읍. 면. 동장과 병역의무자 가족대표를 위원으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공통지참물: 주민등록증, 필기구, 징병검사통지서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에 검사기일 전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전까지 출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6개월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 경비, 감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분야에 26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시 보충역 복무 희망원서(서식은 징병 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충원 계획상 당해년도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 우선 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