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이수기준
- 정규학기 이수(일반학생=8학기, 3학년 편입=4학기, 4학년 편입=2학기, 특별편입=규정에 따로 정함)
- 졸업 이수학점 충족(입학년도 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이수 기준표. 단, 14학번을 포함한 그 이전 학번 학생일 경우 교양 학점은 교양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면 이수 가능)
- 각 학과별 졸업논문 합격
- 졸업 당시 평점평균 1.50 이상
2019년 2월부터 졸업하는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편입생은 2016학년도 이전) 총 졸업 이수 학점은 130학점으로 함
졸업유예
- 신청시기 : 학기별 졸업유예 신청기간
- 신청서류 : 졸업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당해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학점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복수ㆍ다전공, 교원자격 취득, 자격증 취득, 전공과목의 추가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
-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등록금액(정규학기 초과자 모두 해당)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 학칙 제32조(학점)에 의거 각 학년별 수료 최저 인정학점을 편입 인정 학점으로 본다. 단, 전적대학 이수학점이 편입 인정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편입 인정학점으로 본다.
-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한 자의 교양 이수학점은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학년의 교양과목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편입학자의 전공 최저 이수학점 (단,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은 교과과정 이수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