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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선거를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기관
① 위원회의 선거사무처리상 필요할 때와 후보자의 부정행위 및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 위 원장은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