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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수혜대상, 총혜택(%) 안내하는 표
수혜대상 총혜택(%)
0~4 0
5~9 40
10~14 70
15~24 120
25~34 170
35~44 230
45~54 280
55~64 340
65~74 410
75~84 470
85~94 520
  • 고정 장학금을 받는 장학대상자는 각 학과의 장학금 인원배정 산출 시 총원에서 제외한다.
    (국가보훈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취업심화학습장학금, 편입특별장학금, 교내교직원가족장학금, 가정주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산업체재직자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등)
  • 가정주부 및 만학도 장학대상자는 입학 후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차 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가정주부 및 만학도 장학에서 제외한다.
  • 장학사정일 이전에 휴학을 한자와 전과원서 접수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역 학기 대상자 중 8차학기 등록대상자는 7차 학기 등록대상자에 포함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기타 장학금

기타 장학금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안내하는 표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국가보훈
장학금
본인 등록금 전액 4년 본인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음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4년 직계자녀의 경우 학업성적 70점이상 인자(국가보훈법 적용)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4년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등록금의 50%이내
(입학금포함)
4년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이상(단,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유원사랑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록금의 50% 이내 해당
학기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

제출서류 별도 참조

성인학습자
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신입, 편입생 포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4년
  • 변동된 성인학습자 장학혜택은 202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단, 2차 학기부터 본인 희망에 의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성인학습자 장학에서 제외한다.
  • 2023학년도 신·편입생은 등록금의 50% 이내지급.
  • 202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 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초과인 경우 성인학습자 장학 대상 제외
  • 3학년 편입시 4학기, 4학년 편입시 2학기
뉴스타트장학 편입으로 입학한 자(단, 간호, 물리치료,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제외한 학과(부))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4학기
(4학년으로 편입시 2학기)
기존 편입특별장학은 뉴스타트장학으로 운영하며 변동된 편입특별장학 혜택은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본교출신자가 편입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기존 뉴스타트장학 수혜자는 기존장학을 그대로 적용함
  •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학교사랑 장학금 본교 졸업자가 편입에 지원한 자 등록금의 100% 이내
(입학금 면제)
4학기 변동된 학교사랑 장학금 장학혜택은 20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제외)
교내 교직원
가족 장학금
교내 교직원(법인 및 이사포함)의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인자(편입생포함)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8학기
(편입생 4학기)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2011학년도부터 시행
한 가정 두 학생 본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가정 등록금의 30% 이내 해당
학기
두 명 중 1인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유원희망장학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4년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JUMP UP성적향상
장학금
장학대상자가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A” 100만원
“B” 70만원
“C” 50만원
“D” 30만원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재학중 1회 수혜
직전학기 학업성적 1.5이상자 중 성적향상 구간별 차등지급
A : 직전학기 성적대비 2.5이상 향상
B : 직전학기 성적대비 2.0이상 향상
C : 직전학기 성적대비 1.5이상 향상
D : 직전학기 성적대비 1.0이상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