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대상 | 총혜택(%) |
|---|---|
| 0~4 | 0 |
| 5~9 | 40 |
| 10~14 | 70 |
| 15~24 | 120 |
| 25~34 | 170 |
| 35~44 | 230 |
| 45~54 | 280 |
| 55~64 | 340 |
| 65~74 | 410 |
| 75~84 | 470 |
| 85~94 | 520 |
|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기간 | 비고 |
|---|---|---|---|---|
| 국가보훈 장학금 |
본인 | 등록금 전액 | 4년 | 본인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음 |
| 직계자녀 | 등록금 전액 | 4년 | 직계자녀의 경우 학업성적 70점이상 인자(국가보훈법 적용) | |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
4년 |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등록금의 50%이내 (입학금포함) |
4년 |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이상(단,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 |
| 유원사랑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등록금의 50% 이내 | 해당 학기 |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 제출서류 별도 참조 |
| 성인학습자 장학금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신입, 편입생 포함)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
4년 | |
| 뉴스타트장학 | 편입으로 입학한 자(단, 간호, 물리치료,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제외한 학과(부))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4학기 (4학년으로 편입시 2학기) |
기존 편입특별장학은 뉴스타트장학으로 운영하며 변동된 편입특별장학 혜택은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본교출신자가 편입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기존 뉴스타트장학 수혜자는 기존장학을 그대로 적용함 |
| 학교사랑 장학금 | 본교 졸업자가 편입에 지원한 자 | 등록금의 100% 이내 (입학금 면제) |
4학기 | 변동된 학교사랑 장학금 장학혜택은 20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제외) |
| 교내 교직원 가족 장학금 |
교내 교직원(법인 및 이사포함)의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인자(편입생포함)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8학기 (편입생 4학기) |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2011학년도부터 시행 |
| 한 가정 두 학생 | 본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가정 | 등록금의 30% 이내 | 해당 학기 |
두 명 중 1인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
| 유원희망장학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
4년 |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
| JUMP UP성적향상 장학금 |
장학대상자가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 “A” 100만원 “B” 70만원 “C” 50만원 “D” 30만원 |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재학중 1회 수혜 |
직전학기 학업성적 1.5이상자 중 성적향상 구간별 차등지급 A : 직전학기 성적대비 2.5이상 향상 B : 직전학기 성적대비 2.0이상 향상 C : 직전학기 성적대비 1.5이상 향상 D : 직전학기 성적대비 1.0이상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