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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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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정의

- 매 학기마다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학생에게 경고를 부과하는 제도

- 학사경고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이상 부여될 시 제적

시기

매 학기 말 발송(성적표 발송 시점과 동일)

사후 조치

- 학사경고자 자택으로 학사경고 안내문 발송

- 다음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학사경고 1회 시 3학점을, 2회 또는 누적 3회 시 6학점을 감함

- 지도교수 상담 및 학생생활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2차 교육 및 상담 실시

- 2차 교육 및 상담 이수자에 한해 감해진 3학점 제한 해제

학점포기

학점포기제도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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