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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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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전 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구분하되 정기시험으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중간시험은 과목에 따라 수시 시험, 과제물, 실기로 대치할 수 있다.

자격조건

  •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교과목의 학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부정행위처벌

  • 시험기간 중 다음 행위자는 시험기간의 전과목, 해당일 전과목, 해당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 시험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거나 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려고 할 때.
    • 기재하였던 학과, 학년,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을 때.
    • 참고서류, 노트, 쪽지등을 보거나 보려고 할 때.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하여 수험하였을 때.
    •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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