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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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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총직)

유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현황입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
  • 교통단속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들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퍼스,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정보제공
캠퍼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동캠퍼스 117대 건물내부, 정문입구, 옥상
아산캠퍼스 135대 건물내부, 정문입구, 옥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정보제공
구 분 이 름 소 속 연 락 처
보호책임자 이종근 행정지원처 043-740-1020
관리책임자(영동캠퍼스) 서민석 행정지원처 043-740-1031
보호책임자(영동캠퍼스) 서민석 행정지원처 043-740-1034
관리책임자(아산캠퍼스) 김주래 행정지원처 041-536-5808
보호책임자(아산캠퍼스) 김재균 행정지원처 041-536-5852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 대한 정보제공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건물 당직실
심우관 1층 안내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각 캠퍼스로 방문 하시면 확인가능
확인장소 각 캠퍼스 : 행정지원처 관리팀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 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본 대학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대학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대학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채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 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한 사유

정보주체가 정보 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떄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대학교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⓵ 본 대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⓶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대학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⓵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 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범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름과 같습니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보유기간 이후 삭제
  • ⓶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대학교는 제3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인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범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반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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