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프린트

정보공개 제도

대학 등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 발표하는 제도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