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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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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의 성적입력 및 확정 후 학생이 성적을 확인하고 기대성적과 실제성적이 다른 경우 정해진 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담당교수가 검토 후 해당 성적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의신청 절차

성적확정(교수) → 성적조회 확인후 이의신청(학생) → 이의신청 내용후 답변회신 및 성적정정(교수) → 성적정정확인(학생) → 당해학기 성적확정(교무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기말고사 종료후 약 10일 전후로 일주일간 실시(별도 공고)

열람방법

학사정보센터를 통해 강의평가 시행후 성적열람

유의사항

-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은 강의평가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학사정보센터틑 통해 직접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 명백히사무착오가 아닌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평가로 성적등급별 비율이 정해져있어타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본인의 성적등급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적으로 본인 성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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