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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은 각종 사업의 목적과 결과를 성과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시, 사업추진과 전략적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에서 설정한 세부목표와 성과들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모니터링은 제도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상에서 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도시의 여건과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평가계획 수립 시,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지표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 지자체 부서 간 협업정도 등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2020년 기간에 전국적으로 447개나 되는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수많은 사회적, 물질적, 인적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목표했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계획 목표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다년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토지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 지구별로 주민협의체 운영방식, 거버넌스 주체 간의 소통체계, 협동조합 육성방식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지났다.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비 지원을 통한 마중물 사업의 효과와 역할은 어떠한지, 민간의 참여와 지원방식은 적절한지, 추진 거버넌스는 원활히 운용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근본적이며 전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실적과 효과를 이루어 왔는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향을 생각해 본다. 첫째, 각 사업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단계에 맞는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전담조직의 운영, 사업 예산집행, 사업운영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 지구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화되어야 한다. 자율적이며 자체적 진단을 우선하여 운영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사업을 책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행방식을 마련하자. 둘째, 사업의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이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와 법률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방법 및 지표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사업의 성격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명확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선정 시 자료의 구득 가능성, 단순성, 객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과 같은 각 사업 지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반영한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별로 구축된 거버넌스 주체의 역량수준을 기반으로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결과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 결과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해결과 새로운 정책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전국 각 재생사업지구의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현존하는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통한 정책발굴에 활용하자.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축적된다면 도시재생사업관리체계의 개선과 함께 정책개발 플랫폼의 기반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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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8.05
- 조회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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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제 지능형 도시는 인텔리전트 시티를 넘어 스마트 도시로 진화되고 있다. 정보화된 도시시설과 축적된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도시를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미국은 2013년 ICT 기술과 제조업을 융합한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2016년 2월 ‘스마트도시 챌린지’를 발표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8개 제안서를 평가하여, 2016년 6월 콜럼버스시를 최종 대상 도시로 선정한다. 콜럼버스시는 주거, 상업, 도심, 물류지구 등 4개 권역에 안전성, 이동성, 경제활동, 기후변화 대응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였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이동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하였다. 뉴욕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2월 오픈데이터법을 제정하고 뉴욕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포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IoT와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오픈데이터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는 AoT(Array of Things)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지도 위에서 시각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오픈 API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시카고는 스마트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예측 분석이 가능한 도시운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EU의 스마트 성장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바르셀로나, 스웨덴, 스톡홀름, 쾰른이 공동으로 스마트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관리, 통신 및 인프라 등의 데이터 패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 에너지, 주차, 기후 데이터 등을 저장, 관리, 분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부터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런던, 글래스고, 브리스톨 등 30여개 도시가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적이다. 미래형 신도시인 밀턴킨즈는 2017년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버스, 기차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교통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격대학이 주축이 되어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교통, 헬스, 안전, 수도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50여개 기관이 협업하는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독일 베를린은 도시 브랜드로 ‘신재생 에너지’를 선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내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없는 도시를 목표로 수요기반형 모빌리티 지향, 차량공유 활성화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최적 경로 추적시스템을 통합플랫폼이 제공한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빌딩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사용률을 감소시키고, 지하통로를 통한 쓰레기 배출 서비스를 통해 쓰레기양을 조절하고 있다. 중국 항저우 스마트도시는 시티브레인을 적용하여 교통 상황 파악, 신호처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은 가상실험을 통한 재난 발생, 피해 예측, 대피경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2014년 선포된 ‘스마트네이션’은 싱가포르 내 모든 건축물과 지형정보를 3D 가상 환경인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다양한 도시계획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싱가포르 전역의 공간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2016년 8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였다. 바야흐로 스마트도시의 시대이다. 교통, 행정, 주택 분야에서 도시 빅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교통, 에너지, 기후문제에 대처하는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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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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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적 신도시로, 2005년 착수되어, 2030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초기 활력단계(1단계, 2005~2015년)와 자족적 성숙단계(2단계, 2015~2020년)를 거쳐 현재 완성단계(3단계, 2021~2030년)에 이르러 있다. 최근 행복도시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크다.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행정수도로서 행복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적정한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에 관계는 효과적이고 유기적인지, 광역 충청권 구축에 있어 행복도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행복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행복도시와 행복청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 본다. 첫째, 행복청은 행정수도권의 국가시설을 관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로서, 행정수도권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자산 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특별관리구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등 5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행복청의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세종의사당 조성으로 행복도시에는 행정기능에 입법 정치기능, 국제교류 기능이 더해졌다. 행복도시는 행정수도 관련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해외 사례 중 캐나다 오타와 국가수도위원회는 1958년 연방정부 소속의 수도건설 중심기관으로 출범하여, 1988년 수도관리 운영기관으로 그 역할을 바꾸었다. 국가수도지역에 대한 수도계획 수립, 연방정부 소유 토지 및 주요자원 보존 활용, 연방 소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지역 거버넌스에도 참여한다. 호주 캔버라 국가수도청의 경우, 연방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수도계획 수립관리, 토지관리, 건설, 복원프로그램 운영 등 수도의 상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복도시의 촉매적 역할이 요구된다. 행복도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및 광역교통 관리, 스마트 광역지역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이 검토되고 있는 현재, 충청권 전반으로 행복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시범도시로서 스마트시티, 탄소 중립도시 등 미래도시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선도하여 광역적으로 확산토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선도적인 도시이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모델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지역의 특화발전을 주도하고 도시건설 기법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도시수출 등을 통해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국제적 공유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관련 사례로 미국 워싱턴 광역권 정부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연방의회 등이 참여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 주요 역할로는 네트워킹 중심의 광역 지식축적 및 공유, 광역 차원의 주택, 교통, 산업 수요 등의 연구 및 보고서 작성, 광역계획 수립 및 계획 도구의 개발, 정책적 의사결정, 기업기능 유치, 시민문화 캠페인 추진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국가 디지털 정부는 2017년 출범하여, 스마트국가의 선도를 위한 계획수립,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의 성장지원 및 생태계 구축, 미디어 산업의 집중 육성을 관장한다. 행복도시의 향후 발걸음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행복도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범적 도시건설과 광역적 상생발전이 중요하다. 행복도시의 완성은 다양한 기업, 국제적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와 함께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의 선도모델을 창출하여야 한다. 충청권 지자체는 행복도시와 협력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 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 상생발전기구의 구축에 있어 행복도시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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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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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은 1980년대 둔산 신도심 개발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다. 2007년 대전시 도시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3년부터 대전시는 상가의 임대료 지원, 도로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의 기능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 효과는 미비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세종시로의 BRT노선 신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원도심 재생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전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은 2021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선도사업인 공원 조성과 도로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민간개발사업도 구체화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융합형 컨벤션 집적지, 도심형 산업지원센터, 지하상가 연결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쪽방촌 일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3월에는 도심융합특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선화구역, 대전역세권 구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원도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대전의 부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창조적 재생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조적이며 종합적인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자. 대전역세권은 지식기반 경제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원도심 일대에서 기 추진 중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재생사업, 도심융합특구사업과 한밭운동장 드림파크사업 간을 연계한 원도심의 큰 그림이 논의되고 있다. 동서축인 충남도청사~대전역과 함께 새로운 남북축으로 중앙로~한밭운동장~보문산을 잇는 T형의 경제활성화축으로 한밭운동장 부지를 거점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야심찬 구상이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을 여하히 조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는 추진체계의 구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종합적인 지역관리 지침에 입각하여 개별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도시균형발전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균형점을 모색하자. 민간의 대규모 선투자에 앞서 공공자원의 확보, 앵커시설의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추진과 함께 구역해제지역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원도심 전 지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개별사업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복합문화관광의 허브로 조성하자. 대전 원도심을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예술과 교류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종합적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원도심 내 특화 거리조성은 물리적 환경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관개선, 콘텐츠 확보, 프로그램 운영, 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벤처 스타트업 특화거리, 원도심 근대건축물 여행코스, 문화 올레길 조성 등 지역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골목 골목을 만들어 보자. 넷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자. 국공유지를 활용한 청년 주택, 기존 유휴건물을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도입하자. 살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원도심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은 해당 지침 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주민주도형 도시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특색 있는 동네 경관 조성, 지역 내 공유공간 통합 조성 등도 마을단위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21세기는 창의력과 감성의 시대이다. 지식, 경제, 창조성이 도시공간에 구현된 창조도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문화와 지식의 에너지가 도심 곳곳에 넘쳐나며, 창조산업의 활성화가 도심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대전 원도심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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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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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추진과제 도심융합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의 추진 전략으로 세계적인 도시의 혁신지구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삼아 비수도권 광역시의 도심에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정부는 지역의 혁신거점 마련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 도심 내에 산업·주거·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견인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기업 기업의 유치 지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지원, 연구개발 지원, 조세 감면, 인재 양성, 청년 주택제공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현재,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4곳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각 도심융합특구 대상지는 KTX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상업·문화 인프라 또한 잘 마련되어 있다. 대학캠퍼스의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나 혁신도시와 같은 기존 사업과 탄력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의 도심융합특구는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개 지역으로 약 124만㎡의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특화단지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창업지원주택 건립, 대전역 서광장 리뉴얼 등이 추진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제도적 정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강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안)은 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도심융합특구가 성공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자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적정 수준의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운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을 위한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 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을 진지하고 실질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발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별 도심융합특구의 특징적 사업발굴과 기능설정이 불분명할 경우, 특구 간 기능 중첩 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에 각 도심융합특구의 사업 내용이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특구를 조성하는 도시 내부적으로 인접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혁신창조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업 추진과정과 방식에 있어 선택과 집중, 연계와 통합이 중요하다.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역세권개발, 도시재생뉴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능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도심융합특구 대상지의 인접 지역에서 이미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 트램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종합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중첩 등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화예술 등 분야 간 사업의 접점 발굴과 상호교류 및 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추진 주체 간의 활발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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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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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 고령화, 기반시설의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관리 정책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축소도시정책이 등장하였다. 축소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라 과거 성장시대에 마련된 주택과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 상태에 이른 도시이다. 유휴 화되고 방치된 부동산이 증가하는 오래된 산업도시를 가리키기도 한다. 도시의 축소는 왜 발생하는가? 대다수의 산업도시는 탈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도시축소에 직면하게 되며, 저 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도시축소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축소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도시 기반시설의 공급 수지가 맞지 않아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지역의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의 금융, 상업, 문화서비스 역시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운영을 꺼리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주민 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지역은 인구감소, 생활환경 악화라는 도시축소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축소에 직면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독일은 도시축소로 인한 도시의 기능 상실과 과다한 도시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민 간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 강화,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구축,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도시·지역 거점조성사업’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상업, 주거, 문화기능을 부여한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결절점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공용공간의 활용을 높이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외화 현상과 함께 기반산업의 붕괴가 도시의 축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심각한 도시축소 현상을 겪고 있는 주요지역 중 하나로 미국 북동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철강도시였던 영스타운의 인구는 1960년 16만 7천 명이었으나, 철강산업의 쇠퇴에 따라 2000년에는 8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 영스타운은 2005년 ‘도시축소를 수용하자’라는 기조로 ?영스타운 2010?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락?공원지역’, ‘농업지역’, ‘녹색공업지역’ 등과 같은 녹지화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을 도입하고,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계획면적을 축소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 2013년 파산에 이르게 된다. 시는 도시관리의 정책방향을 기존의 신규 개발 중심정책에서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2013년 ?디트로이트 미래 도시: 2012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성장촉진지역과 투자억제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이용의 변화에 맞게 도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재편하였다.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생활편의 용도로 전환하고,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근린지역마다 차별적인 공공시설 관리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인구감소 사회에 직면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거점 형성사업’은 초등학교나 청사 주변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상점과 의료 기능을 압축적으로 집적시키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지방도시 연합사업’은 다수의 중소도시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약 3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상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도시기능을 분담하는 전략이다. 또한 2014년에는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생활의 지원 기능과 교통체계의 재편을 통해 압축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축소도시에 대처해야 한다. 현저한 인구의 감소로 방치된 빈집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 실제 이용되지 않고 관리비용만 투입되고 있는 유휴시설의 활용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어떻게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와 지역은 맹목적인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몸집을 줄이되, 기능을 압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축소도시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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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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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서울 32만호를 포함하여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적용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는 공공정비사업을, 재생사업구역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최대한의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소유자들 간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에는 난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의 68%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었으나, 절차의 복잡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공급이 장기화 되어 왔다. 지난해 5월에 정부는 그간의 민간주도 정비사업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면제 등의 공적지원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대상지에 공공이 참여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3080+ 공공주도 재개발 방식은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업내용에 있어 조합원에게 기본수익에 더해 10~30%p를 보장하며, 공기업이 인허가나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전담한다. 토지납입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기부채납 조건도 토지면적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집주인은 공공이 분담금 수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분담금 상승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분담금 부담능력이 없어 내물림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기업이 부족분을 대납하며 중도금도 40%로 하향했다. 세입자 재정착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상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를 마련하게 된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통상 13년 정도 소요되었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여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게 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기부채납 수준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을 완화한다. 사업비나 이주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비주거시설에 대해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매입을 지원한다. 결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의 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 신속처리제(Fast-Track) 방식이 특징이다. 토지주, 세입자와 개발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적률 완화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을 낮추어 조합원의 수익률을 적정한도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소유권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조합원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차단할 수 있고, 사업 의사결정 권한을 공기업에 부여하여 사업 지연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신도시사업과는 달리 주민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민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공기업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신뢰는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반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사업시행방식에 있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조합방식과 수용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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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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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란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제규모를 갖는 거대 도시권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메가시티는 2018년 81개에서 2030년 109개로 증가할 것이며 장소간 국제적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9년 프랑스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대도시권 성장전략으로 광역권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네트워크화된 거대도시권인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계되며,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은 광역 차원의 생활경제권 구축,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형성, 일일생활권 내 다핵거점 공간구조의 구축이란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 시도 간 상호 협력 강화, 연구용역 공동수행, 충청권 광역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추진협의체 구성,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 강화가 다루어졌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우선 지역 현안 중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후 행정통합, 체계적인 광역권역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충청권은 수도권 대응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해 수도권과 동남권의 변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청년 인구가 10.4%로 낮은 편이다. 반면, 충청권은 인구대비 GRDP가 높고, 기술 인력이 우수하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과학벨트, 첨단산업권역이 포진되어 있어 다핵 네트워크 권역 도입에도 유리하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결망 구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위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초광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하는 성장거점 메가시티로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화된 거대도시권, 메가시티의 구현을 위해 경제권, 생활권, 문화권이라는 3대 기능 중심의 광역권 형성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동서 발전 축을 강화하여 충청권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에 부합한 신 교통물류 네트워크와 통합적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력과 중심성 강화를 위해 충청권 관문 공항과 항만의 기능연계와 강화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광역경제권으로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충청권의 신전략산업으로 바이오메디컬, 미래 모빌리티, 미래 소재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벨트를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광역생활권 형성 시에는 충청권 전 지역의 농어촌, 중소도시, 거점도시 간 지역균형과 상생발전이 담겨야 한다. 광역생활권 서비스와 광역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통합적 의료시스템 등 양질의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야 한다. 다음으로, 광역문화권 형성을 위해 지역의 장소성을 발굴해 지역적 특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높여가야 한다. 사회문화적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적 추진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충청권의 문화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충청의 미래이다. 미래 경쟁력은 거대도시권의 경제적 번영, 장소의 매력도, 지역 간 유기적 연계성에 달려 있다. 정체성을 갖는 생활권이자 문화권으로, 성장과 번영의 경제권역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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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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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계획 역사에서 마운트 로렐(Mt. Laurel) 판결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결정에 맞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제도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마운트 로렐 사건을 계기로 미국 도시계획 제도에서 포용적 주택정책이 법률적 기반을 견고히 하게 된다. 미국 초기의 조닝제는 주거지에 타 용도의 진입을 제한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하자는 취지였으나, 저소득층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유색 인종의 주거지 진입을 막기 위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전면 대지 폭의 하한선 규정, 다가구 주택 또는 제조업 용도의 건물의 입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하였다. 뉴저지주 마운트 로렐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역은 최소한 0.5에이커(약 2,025㎡)의 대지면적을 갖춰야 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본취지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커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건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당시 마운트 로럴은 교외화로 인해 대부분 흑인이었던 마운트 로럴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했다. 이에 지역정부에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아파트를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에 주거지 입지에 대한 불공정성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연대해 마운트 로렐시 도시계획 무효화 운동을 전개했다. 주거지 입지 차별 철폐 운동은 시민의 호응을 얻으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에 법원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지역제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972년 주민 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법원은 마운트 로렐시에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방정부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야만 했다. 지방정부는 중·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은 물론 공급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용도지역제는 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찰권이므로 일부 고소득층만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모든 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와 다양한 계층에게 적절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첫 번째 마운트 로렐 판결이후 법원의 입장을 보완하여 1983년 발표된 것이 마운트 로럴Ⅱ이다. 대상범위가 낙후되고 가난한 일부 도심 지역만이 아니라 뉴저지 주 전체임을 명시하였으며, 중·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의 원칙과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특정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저가 주택을 다른 지역에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민간 개발자에게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마운트 로렐 판결은 주거권과 시민권 운동가들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 및 토지이용정책에 큰 변혁을 일으킨 사건으로 여겨진다. 저렴주택의 공급과 상응하는 부담금의 부과가 지역제 운영 권한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포용적 지역지구제 실행의 첫걸음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지방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적정량 공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일반화되었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교외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입지를 결정하는 물리·환경적 혼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교류와 통합의 기회를 증대하는 데에 있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고,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기업과 제휴를 맺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계획의 역사는 포용적 주택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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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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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초 연결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은 2012년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 구축,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혁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스마트 공간으로 디지털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독일의 새로운 첨단기술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10대 선도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건축, 교통, 생산설비와 도시 녹화에 응용하여 저탄소 도시를 구현한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보에 주력하며, 2020년까지 독일 총 수요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지능 전기 망과 방대한 전기 에너지 저장능력을 구축하고, 지능제어와 신형 정밀 저장기술을 채용하여 에너지 공급을 효율화한다. 맞춤형 진료를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와 예방을 통한 질병 치료, 식품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자립형 장수를 위해 노년의 생활 질을 높인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기후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제조 시스템 구축의 글로벌 선두 시장이 된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생산공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접합, 공정 자동화, 다품종 대량생산체계의 구축하며, 통신보안의 확보를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를 위한 견고한 기반의 확보한다. 일본은 2017년 소사이어티 5.0의 비전을 발표한다. 2016년 수립된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이버 공간과 현실 사회의 물리적 공간이 고도로 융합한 슈퍼 스마트 사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소사이어티 5.0으로 규정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이제 슈퍼 스마트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모델 구축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슈퍼 스마트 사회는 사람과 로봇 인공지능과의 공생, 맞춤형 서비스의 클라우드화, 서비스 격차 해소, 기회 균등 및 확대를 기본 가치로 제시한다. 소사이어티 5.0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에너지밸류 체인, 새로운 공장시스템, 통합된 커뮤니티 케어, 재해로부터 회복력, 스마트 생산체계,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방안으로 3차원 지리 데이터, 인간 행동 데이터, 교통 데이터, 환경 관측 데이터. 공산품과 농작물 등 생산데이터와 배분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이고 대응하며, 모든 사람이 나이, 성별, 지역, 언어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혁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 텐허-2 출시, 달 탐사 위성 창어 3호 발사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10년간의 전략을 표방한다. 2015년 주창한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은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이다. 또한, 민간과 시장을 창업의 주체로 강조하는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을 선언하였다. 혁신 드라이브 정책은 20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 건설로 세계 주요 과학 중심과 혁신국가로 성장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혁신 창업을 추진하고 전 사회의 창조 활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등 현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형 창업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혁신과 창업에 참여하는 비용과 문턱을 낮추고 작은 혁신과 소규모 창업과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인큐베이터 화를 통한 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소형화와 스마트화, 전문화의 산업조직 특성에 적응하는 네트워크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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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1.08.27
- 조회수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