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0.16)에 따라 2021.10.16.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접고용이 의무화되어 국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학과 졸업생의 취업대상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
|---|---|---|---|
| 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 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명)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명) |
| 토목공사업 |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1명) | 토목공사업 |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1명) |
공사금액 및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의무고용기준 증가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